여론조사 내용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내용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추진된다. 그러나 성산읍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추진하며 지역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양측은 ①전체 도민 대상 여론조사 ②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나눠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두 여론 조사가 상이할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갈등을 해소한다는 당초 목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성산읍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여론조사는 제주도 측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 별도 조사를 추진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표본조사는 성산읍을 포함해 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별도 조사는 성산읍 주민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 문항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총 4개 선택 문항으로 구성했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의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도민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도 명시돼있다.

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한다.

여론조사는 오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수렴 내용 별첨)

2.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3.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4.  도민  의견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6.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한다.

7.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지사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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