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이 해제 된다. 이는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15일이 만료일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