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대자보. (사진=제주학생인권조례TF 제공)
제주시내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대자보.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 겁니까?"(사진=제주투데이 DB)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표류 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제주도의원 22명이 공동발의(고은실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수의 과반이 넘는다. 심지어 공동발의자 중에는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강연호 교육위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두 차례 보류했다.

이에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7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의견이 성립되었다면서 도의회 교육위에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시킬 것을, 또 제주도의회에는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의 이유를 교육청 탓으로 돌렸다.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주교총에서 설문을 통해 모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 교총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인 셈이다.

또 교총에서 제시한 의견은 제주도 교원 전체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과 전교조 제주지부가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는 점을 부공남 교육위원장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학생인권조례에 찬성의 뜻을 확고히 밝힌 의원은 모두 세 명이다. 김태석·정민구·한영진 의원이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입장이다. 김태석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표결 처리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비롯 타 지자체 5곳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연거푸 심사 보류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 감수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7일 성명에서 “43명의 도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사회적 논쟁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더욱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반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세력이 정치적 힘으로 교육상임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에 교육상임위가 굴복할 듯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반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교육상임위가 전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교육상임위에서 교육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례의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조밀하게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조례는 도의회 전원의 의결구조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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