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90회 2차 본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90회 2차 본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안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원이 본회의 중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대놓고 차별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조례안 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일부 표현이 “동성애를 권장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명백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벌초를 하러 서울에서 한 선배가 내려와서 술자리를 가졌다”며 “그 선배는 나름 성공한 지식인이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했고 강단에도 많이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배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백 번을 쉬면서 중학생 2학년 딸이 있는데 하루는 ‘아주 멋있는 언니가 동성애하잡니다. 아빠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3일간 잠을 못잤다고 한다. 그러곤 ‘딸아, 제발 너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전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그러나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자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식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해시키고 권장할 자신이 없다. 의원님들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자녀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성소수자 혐오 ‘커밍아웃’에도 해당 조례안은 재석 39명,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신강협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소장은 “(강 의원의 발언은)명백하게 차별적인 발언”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하는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고 법적 평등권이 있으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나름대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성적 지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와 별개로 어떤 사회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적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이 동성애라는 차별 사유를 들면서 차별하겠다는 공적인 발언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검토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든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심사하며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원안에선 모든 국민에게 적용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했으나 수정안에선 병력(질병 이력),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이 차별해선 안 되는 이유에서 빠졌다. ‘성적 지향’ 등을 차별 조항에서 삭제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라디오 방송에서 "절름발이 총리"라는 표현을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