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사우나·목욕탕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도 이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

제주도는 24일 0시부로 집단감염 확산 고리를 끊고 연말연시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9차 특별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코로나19 특별강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적용 기간은 오는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집합금지 ▲결혼식장·피로연 음식물 제공 금지 ▲편의점 21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내·외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숙박시설 50%이내 예약 제한 및 숙박시설 주관·연계 파티 금지 등이 담겼다.

특히 확진 사례가 나왔던 사우나·목욕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라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온수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해 욕·냉탕 및 매점 운영금지 등 맞춤형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최근 목욕탕·사우나로 인한 추가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른 대응이다.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피로연·결혼식장도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지역에서는 피로연과 결혼식장내 다수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로연과 결혼식장 내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편의점 또한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지난 18일 0시부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도내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일부 편의점 내 음식물 취식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실내공간을 비롯해 실외인 경우에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앞서 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55개 업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나 이번 특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실내·외(실외는 2M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를 막론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미착용 시에는 소관 부서별 현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1차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Q&A등 행정조치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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