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윤리 및 인권경영을 고도화 시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조달하는 행위에 있어 계약업체의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올해 초 공사의 인권영향평가 당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공사에서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인권보호 준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사의 발주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인권보호 경영정책 확립 노력 ▷근로자들의 종교, 성별,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조장 금지 ▷근로자 안전관리, 휴게시설 마련 등 노동환경 개선 ▷성적 강압금지 및 근로자 사생활 권리 존중 ▷노동시간 준수 등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수준 보장 등이 담겨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이와 함께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된 과업 수행에 있어 공사와 계약 업체 간 청렴 윤리실천을 함께 협력하기 위해 ‘청렴실천 공동 서약제’도 시행중이다.

계약 착수 시 공사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가 공동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계약 당사자들은 ▷향응이나 금품 등 요구 제공 금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계약 추진 ▷상호 존중 및 특정인, 학연, 혈연, 지연 배제 ▷알선‧청탁 또는 위법 부당한 업무 거절 등을 약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반부패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공기업에서는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가운데, 최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삼다수 판매 영업활동과 관련한 대리점법, 원부자재 제조 위탁관련 하도급법,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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