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인 A씨 2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로 분류돼 26일 오전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8시 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확진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가족의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26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A씨의 배우자(제주 372번)는 한라사우나를 방문한 제주 177번의 접촉자로 파악돼,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25일 확진됐다.

제주도는 간부공무원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26일 오전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시는 A씨가 소속된 사무실에 대한 소독 및 임시 폐쇄 조치를 일제히 실시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인 직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서 간부공무원 배우자 B씨의 확진 판정 후, 간부공무원 A씨의 소속 부서 전 직원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