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며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번달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에 의해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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