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결의안 채택 절차 및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乙)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 대표발의)과 8월 10일(국민의 힘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에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이 불명확하고 배·보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및 수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오영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결의한 통과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회 민주주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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