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8일 이후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2건(일반음식점 19, 목욕장업 2, 숙박업 1곳)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일반음식점인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내 취식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이다.

찜질방 운영 금지 중에 찜질방을 운영한 목욕탕이 적발됐고 숙박업소인 경우 50% 이하 예약을 미준수한 경우이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경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내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을 위반한 사항이다.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는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18명이 4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손님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태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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