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심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항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

광역음실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색달동 일대 34,737㎡ 부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3순위 탈락업체는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9일 1심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이후 업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에서의 결정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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