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시설공단 설립을 두고 반대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을 맡는다.(사진=제주투데이 DB)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T/F가 첫 걸음을 내딛는다.

제주도의회는 2021년 1월 7일 14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제주특별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법이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여졌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응하여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 분권을 선도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도의회 T/F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주요한 일정으로는 1월 7일 출범 후 2월에 발굴과제에 대하여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2회 진행상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제도개선 과제 도출시 소관부서와 정책소통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되어 버렸다”면서 “2021년 도의회의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도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T/F 출범 워크숍에는 총괄 간사를 맡은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으로,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과제 도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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