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추념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오빠의 이름이 적힌 각명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양수녀 할머니.(사진=김재훈 기자)
(사진=제주투데이DB)

이달부터 이뤄지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보증인 범위 확대,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진행된다. 이번이 일곱 번째 신고 접수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신고 접수를 운영한 결과 관련 문의 및 신고 건수가 지난 신고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번 신고에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4·3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2명이 작성한 보증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엔 보증인을 4·3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해외나 도외에서 신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첨부서류를 간소화한 점도 신고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경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팀장은 “건수 집계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도청은 물론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와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다 보증인 범위가 도외지역으로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한 점,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본다”며 “하루종일 문의 전화로 업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0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모두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유족 8만452명)이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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