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TF팀을 출범했다. 

7일 도의회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TF팀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각 상임위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한 뒤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 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TF 단장을 맡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위원회 등 범의회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선 김인성 행정자치 전문위원이 기존 제주특별법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2008년 86.5점, 2019년 85.7점)이며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 수준(2008년 4.0점, 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 권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연계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 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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