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국회의 임시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70여년을 기다려온 제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03년 10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최초로 공식 사과한 점을 상기하며 '피해 구제를 통한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4·3특별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20여 년 전 선배 정치인들이 역사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쟁을 넘어 화합의 정치를 하였던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정쟁을 넘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연구소도 지난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제주도 곳곳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정치권은 이런 제주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물론 호적 정리 등 유족들로서는 중요한 4·3 문제 해결 과제들이 담겨있다."며 "최근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유족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해마다 4월이 되면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4·3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고, 약속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국민과 제주도민, 4·3 유족에게 약속한 4·3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다가오는 제주4·3 제73주년 추념식에 참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제주4·3연구소는 국회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당리당략을 넘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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