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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제주도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범위는 법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어 A씨가 진정한 미란다 미고지 부분은 기각하고 형사법 개정 필요성을 알렸다. 

앞서 2019년 11월 한 애견숍 업주와 손님이 시비가 붙었다. 당시 손님이었던  A씨는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어 분양 전 약 10만원의 계약금을 걸었다. 3일 후 분양받으러 간 A씨는 계약 당시 강아지와 (상태가) 다르다며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업주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말이 통하지 않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 두명은 계약금 관련 분쟁은 개입할 수 없음을 A씨에게 알리고,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구제절차에 따를 것을 안내했다. 또 업소 내에서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경찰관은 1시간 가량 퇴거에 불응하는 A씨를 형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때 경찰관들은 A씨의 반항이 심하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사용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A씨가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경증 장애인임을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것과 CCTV 확인 결과 A씨가 크게 저항하는 모습은 확일 할 수 없어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진정은 기각했다. 

체포 당시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1시간에 걸쳐 안내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된 바 “권리고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상위규정인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 권리고지 범위가 달라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 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하위법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위법은 사실상 의무화 내용이 없어 시민은 물론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재정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제시했다. 

또 권리고지 의무를 포함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경우 관련 내용이 57조 90조 98조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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