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1일 오후 오영훈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오는 2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위자료’ 등의 용어가 논란이 됐던 보상 방안은 산정 기준 등을 정하는 연구용역이 끝난 뒤 따로 제정하거나 개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 지사와 오 의원이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 간 이뤄진 협의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과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배경,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상 방안을 두고 당·정·청 협의회에서 합의된 원칙은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실시 △보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6개월간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예산의 2022년 예산안 반영 등이다. 

아울러 행안부의 용역이 끝나면 보상 부분만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일괄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이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특례와 실종특례, 인지청구특례 등에 대해선 협의가 완료, 공동체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의견을 조율한 상태이다. 

이날 오후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감사하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유족과 도민의 뜻을 받을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면서도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선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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