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 장비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 단속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자동 단속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 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단 개별 상황 판단이 필요할 시 CCTV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자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급속충전소 35곳(75기)을 대상으로 자동 단속 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가 되면 약 2주간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또 단속 장비 운영 이후 나타나는 충전 방해 행위 감소 추이 등을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 단속 장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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