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단식을 하던 최성희 씨가 119 구급차에 이송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제2공항 반대 단식을 하던 최성희 씨가 119 구급차에 이송되고 있다(기사내용 무관). (사진=도청앞천막촌사람들)

앞으로 긴급 출동한 경찰차나 소방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발받지 않게 됐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차량’ 등 긴급차량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이 3가지 경우만 형사처리를 하지 않았다. 가령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이같은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사고와 똑같이 처리됐다. 이는 현장 근무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가중처벌)’ 적용은 긴급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가 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이상 9개로 늘렸다. 

또 민식이법 적용 역시 상황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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