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민 1000명이 모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하는 조례가 발의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 기준을 당초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2(올해 기준 4만6483명)에서 1/50(1만1155명)로 낮췄다.

또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기준을 청구권자 총수의 1/200(올해 기준 2782명)에서 1/550(1012명)로 낮췄다. 

참고로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총수의 1/50에서 1/5 이하로,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은 1/110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는 오는 2월 초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해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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