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도청 삼다홀에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제주투데이DB)
14일 오전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도청 삼다홀에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을 대동해 강제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도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39명이며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은 19명 가운데 14명은 음성 판정을,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 중이다. 나머지 검사를 받지 않은 20명 중 3명은 이날 중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7명 중 2명은 BTJ열방센터에 간 적이 없다고, 1명은 제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다른 14명은 착신 불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경찰과 함께 소재지를 확인해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 연쇄 감염의 전파 경로로 이어지며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문 이력자나 검사 안내를 통보받은 도민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제주 거주자 38명의 명단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3일 오후 1명을 추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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