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석. (사진=제주투데이DB)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희생자에게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다. 

14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연구용역을 오는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8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 등 2~3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입법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비용 추계, 예산 확보 및 반영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유족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과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배·보상 조항과 진상조사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는 당·정·청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배·보상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을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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