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은 오는 3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된다.(장례식장의 경우 상주가족에게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제주도는 골프장,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캐디+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키즈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또한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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