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의 모습(자료사진=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모습(자료사진=제주지방법원)

법원이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들 풀려나자 녹색당은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18일 낸 논평에서 N번방 사건 이후 불거진 “N번방은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7ㆍ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22ㆍ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구속 기소된 C씨는(22ㆍ남)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D씨(25ㆍ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속기소된 가해자들은 선고 즉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20대 여성 E씨를 집으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화장실 변기 뚜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뒤인 8일 다시 E씨 옷을 벗겨 자동차 트렁크에 7시간동안 가두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가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가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나겠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분노였음에 주목, “여성은 남성이 화가 난다고 나체로 차량 트렁크에 감금돼 사진을 찍혀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며 “가볍지 않은 죄질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에게 '그래도 되는 사회'를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의 경우 이유 불문하고 죄질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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