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특별 현장점검 결과, 모두 59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흥시설 1건(고발), 목욕장업 1건(고발), 식당·카페 51건(행정계도 50·과태료 부과1), PC방 6건(행정지도)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 기간이 오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특별 현장점검에선 모두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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