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8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업소 9050곳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18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업소 9050곳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주시)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18일 제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업소 9050곳을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조치 했다. 영업 정지 명령을 어긴 이들 업소는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5인이상 손님을 받거나 밤 9시 이후 영업,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음식점 56곳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또 이곳을 이용한 개인 23명에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번 이상 위반한 업소 3곳은 과태료 대상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유흥업소 및 홀더펍 집함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목욕탕과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 매점이나 사우나 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