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19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약 330억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 피해업체 4만7000곳과 문화예술인 3200여명이다. 

우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적용 업종과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각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와 별도로 제주형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 지원이 업체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업체는 모두 3100여곳이며 지원금 규모는 약 52억원으로 추산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정부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을,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정부의 100만원 지원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업체는 모두 1900여곳이며 지원금 규모는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 3차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 약 3200여명에게 23억원가량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문화예술인에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하며 기 수혜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기사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운전원의 경우 정부의 50만원 지원 외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기사의 경우 동일 수준의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달 말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제주형 4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선 임차료를 지원하고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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