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법은 21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4·3사건으로 70여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 생사 소식이 끊긴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늘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 중 행불인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된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행방불명 희생자는 故김경행  故김원갑 故문희직 故서용호 故양두창 故오형률 故이기하 故이학수 故전종식 故진창효 이상 10명이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무죄 구형 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 방척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재심청구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 죄 등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70여년을 버틴 재심청구인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 마음이 짐을 덜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故오형률씨 아내 현경아(101세)씨는 "70년동안 가슴에 응어리가 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불명예를 씻어줘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당신) 불명예 씻고 왔다. 남편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는 "앞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330여분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그분들의) 불명예도 오늘처럼 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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