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표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표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절을 올리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21일 제주4·3 수형 행방불명인 10명이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형 행불인’ 유가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소송에서 21일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연구소는 재판부가 그동안 수형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수형 행불인들의 ‘사망’ 여부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의 눈물과 한이 어린 법정 증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고를 통해 70여 년 동안 맺힌 유족들의 억울함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4·3연구소는 "우리는 또한 이번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찰의 결단과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에도 경의를 표한다. 지금도 330여명의 수형 행불인 유족들의 재심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들 유족들에게도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4·3연구소는 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월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오늘 제주4·3 수형 행불인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번 선고를 통해 지난 70여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작년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작년 10월 일반재판을 포함한 수형인 8명에 대한 무죄선고에 이은 판결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판결은 7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겨울을 지나온 제주에 비로소 완연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재심을 청구한 300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판결이 하루 빨리 이뤄져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있던 아픔이 치유되고 응어리가 풀리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도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며 정명과 명예회복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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