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발표한 논평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동은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행방불명 인들의‘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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