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25일 무면허로 어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기관장 A씨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6시55분경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68톤급 유자망어선 A호의 기관장 B씨가 어선을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해 선장 자격증이 없는 A호 기관장 B씨가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한림항 사료공장 앞까지 약 200m 이상을 오후 7시부터 7시10분까지 항해 한 것을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기관장 B씨의 조사를 마친 후 선박직원법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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