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2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택배노동에 관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택배사를 중심으로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움직임을 보여 택배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규탄했다.

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각 택배사들은 작년 10월 발표한 분류인력만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과 지점에 보냈다. CJ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씩이다. 

분류인력 1000명밖에 투입되는 않는 롯데나 한진은 택배기사 70%가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기존 분류인력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켜질지 미지수다. 

현장에 있는 택배노동자는 대책위와 노동조합에 "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상황이다.  

제주지부는 "엄청난 혼란과 격렬한 투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긴급 화상회의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