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담침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평화운동가 송강호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7일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법 정문앞에서 '군사기지는 위험한 핵폐기물'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박소희)
제주해군기지 무담침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평화운동가 송강호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7일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법 정문앞에서 '군사기지는 위험한 핵폐기물'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박소희)

 

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에 관해 증거 능력 불인정 입장을 이어갔다. 

송 박사 외 3인의 변호인들은 27일 오전 11시 경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서귀포 수사관이 임의제출한 CCTV 영상 사본에 관해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검찰은 해당 영상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수사관 2명과 관련 CCTV 영상을 제공한 제주해군지기전대 관계자, 서귀포시 관계자를 이날 증인으로 세웠다.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 제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자증거는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에 한해 원본으로 인정한다. 

이날 변호인측은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 증인들이 USB 복제 영상을 수사관에 제공했을 당시 CCTV 원본 해시값과 동일한지 그 여부를 확인했는지 추궁했다. 동일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주장을 이어간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증거능력 여부를 다투는 건 마땅하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일부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 하지 않느냐"고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증거능력 여부를 다투느라 정작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툼을 변호인측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송강호 박사는 구럼비 발파 8년을 맞은 지난해 3월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활동가 1명과 강정 해군기지 철조망을 끊었다. 해군은 부대 안으로 들어온 송강호 박사와 활동가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 등으로,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두 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군용시설손괴방조죄 등으로 서귀포 결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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