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었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지사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제주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골목상권에 힘을 보탠 성과 사례로 내세운 데 대해 원 지사가 임대료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힘이 되도록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발행하였고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조세와 사용료도 덜어드렸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제주투데이가 제주도 관련부서 확인한 결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적은 단 65건에 그쳤다. 감면액은 총 467만6000원.

이처럼 저조한 실적의 이유는 제주도의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주도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위한 홍보는 재산세 납부고지서와 도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편, 관계자는 저조한 실적에 대해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 실제적인 세액 감면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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