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33차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청한 21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물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화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운임 동결을 주장하며 버텼고, 국토부와 공익위원은 결국 화주의 손을 들어주며 자본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들이 화주들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수준의 운임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전운임 인상률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안전운임 현장 안착을 위한 몇 가지 유의미한 결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운임 위반 합동 단속반을 2월부터 운영한다."면서 "안전운임이 기존 화물운송시장의 관행을 넘어서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수료 공제 금지, 안전운임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등 안전운임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안전운임은 2020년에 비해 컨테이너 평균 약 2%(40피트 3.7%, 20피트 0.15%), 시멘트 평균 5.9%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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