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택시기사와 예술인에 대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관광업, 여행업,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등이다. 

이중 일반(법인)택시 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정부 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 지원 제외 대상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술인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수령자 또는 다른 시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제주로 이주한 예술인의 경우 1인당 50만원,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도는 접수와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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