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업, 교통·안전문화 정착, 환경보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이다. 

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총 3억1400만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 10% 이상 의무이며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도내 마을회·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는 개별 사업당 최고 700만원, 나머지 분야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총 1억8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 마을 및 소규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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