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만9000여 업체가 대상이다. 제주도 당국은 지원 대상 업체 수가 조금 더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현재 소상공인들로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생활'보다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재난긴급'업체'지원금에 가깝다. 이 지원 사업의 공식 명칭에 들어간 '생활'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없진 않다. 일부 특정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일부 이뤄진다. 문화예술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로 한정해서 선별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휴직 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등은 배제했다.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규모를 총 326억4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휴직 또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표=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편, 제주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3차 지원금을 받는 사업체에 50만원씩 중복 지급한다. 이를 위해 210억원을 책정했다.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의 3분의 2를 넘는 금액이다.

또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에 해당돼 피해를 입은 이·미용실, PC방, 결혼식장·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등 업체(3100개소)에 52억원, 여행업에 23억원, 기타 관광업에 3억원, 휴폐업 업체(3000여개소)에 각 50만원씩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총 303억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인과 택시기사 등 노동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2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인 752명에 대해서는 50·100만원씩 7억원, 전세버스 기사 1000명에게 100만원씩 10억원, 법인택시기사 1500명에게 50·100만원씩 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기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 중인 이들은 지원 대상으로 '선별'되지 못했다.

최근 정치권은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로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정치인들이 지원대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사이, '생활'을 위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그와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매일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재한다.

보수 야권은 복지 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선별복지'를 내세워 왔다. 원 지사가 그런 보수야권의 대선 주자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을 택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제주 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도민들은 원 지사의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일부 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보수야권 대선 주자 이미지를 굳히려 한다면 앞으로도 보편적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신청건수 조정을 위해 신청 5부제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를 우선 시행한다. 현장 접수처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각 1개소 설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는 해피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 접속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확인 및 계좌번호 검증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장 접수는 2월 15일부터~3월 12일까지 4주간 이뤄진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