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에 각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2곳은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으며 나머지 1곳은 집합금지를 위반했다. 

A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 음식물을 섭취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됐다. B스크린골프장은 현장 점검 당시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됐고 때마침 배달 음식이 도착해 덜미를 잡혔다. 

C스크린골프장은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한 사실이 현장기동 감찰팀에 적발됐다. 

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을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내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24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5시까지)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에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차 적발 시엔 시설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된다. 해당 사항이 공유되면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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