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월 임시회 행안위 일정이 확정됐으며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 후 오는 17일 열리는 행안부 소관 법안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19일과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다뤄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의힘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2건이다. 

오 의원은 지난달 1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 간 이뤄진 협의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조항과 배보상과 관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배경,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상 방안을 두고 당·정·청 협의회에서 합의된 원칙은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실시 △보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6개월간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예산의 2022년 예산안 반영 등이다. 

아울러 행안부의 용역이 끝나면 보상 부분만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일괄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이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특례와 실종특례, 인지청구특례 등에 대해선 협의가 완료, 공동체회복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의견을 조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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