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2019년 2월 7일 새벽 국토부가 착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오른 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가들. (사진=독자 제공)

제주도청 현관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제2공항 건설 반대 활동가 7명이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3일 무단 침입 및 퇴거 불응(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와 최모 씨에 각각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7명 전원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오히려 공무원이 법령 근거 없이 퇴거요청을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일부는 2019년 2월 7일 새벽 국토부가 착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올랐다.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이들은 퇴거 요청 5시간만에 스스로 내려왔지만 제주도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2019년 8월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법원은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민원인들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에서 업무 외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무단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 헙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도청 캐노피 기자회견을 집회 장소를 벗어난 불법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