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입도객들에게 미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원 지사는 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지역을 찾는 입도객이 1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제주지역은 올 들어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발생 추이 등락이 반복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일 이내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모두 지역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원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도는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입도객이라도 방역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건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자를 대상으로 의무 진단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 중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격리 해야 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호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또는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 시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개별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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