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전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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