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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전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선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희생자 보상 방안과 관련,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정부(행안부 등)가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오는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관련 용역이 끝나면 보상 부분만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입법을 하는 방안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쟁점이 됐던 추가 진상조사 주체와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기존대로 4·3평화재단이 맡아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여당 추천 2명·야당 추천 2명),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6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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