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밤 9시 이후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 5곳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일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등 23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개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 이후 두 번째로 제주 시청 일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조치 등을 위반했다. 

코로나19 방역 위반 여부 점검은 설 명절 연휴까지 계속 이어간다. 

한편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규정은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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