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자택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임시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도내 동물병원 12곳(제주시 9·서귀포시 3)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보호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전문 동물병원에서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진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보호 및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콧물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부서와 검사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로 이뤄진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검사 결과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동물이 코로나19 확진 시 14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며 다만 증상이 심할 경우 2차 진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 검사를 위한 진단장비 세팅, 진단시약 구비, 검사 인력배치 등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취급 검사가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BL2) 및 3등급(BL3) 실험실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도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는 약 9만 세대이며 도 전체 가구 수의 약 3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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