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11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통과하자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운 유족과 단체들로서는 오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날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등 일부 쟁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희생자를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형인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실제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고 미진한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는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당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시·도지사협의회가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아직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도의회는 “그동안 길고 힘들었던 당정과 여·야간의 논쟁이 드디어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고, 본회의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우리 도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 채택, 국회 앞 1인 시위 등 꾸준한 활동을 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다. 이는 제주4·3 완전 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은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논평을 내고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수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별 이견 등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진정한 제주의 봄이 오고 있다. 오늘의 성과는 지난 70여년 세월동안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26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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