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39명이다. 

제주 538번 확진자 A씨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왔다. 

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입도 후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관광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같은 패키지 관광상품을 신청해 제주 관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행 중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가족의 확진 판정에 따라 접촉자로 통보받아 같은 날 10시 30분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참여한 해당 패키지 상품에 대해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539번 확진자 B씨는 제주시 아라1동 태진해장국 관련 확진자인 528·529번과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528·529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같은 시간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접촉자로 통보받은 지난 5일 최초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오전 서귀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실시, 같은 날 오후 9시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도 방역당국은 B씨의 나흘간 동선과 접촉자가 확보됐다는 근거로 지침에 따라 직장 및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설 연휴 귀성·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시설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이하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