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패키지 관광상품의 경우 5명이 넘더라도 집합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패키지 관광이란 여행사가 출발에서 도착지까지 모든 여행 일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여행 상품을 뜻한다. 

지난 8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A씨(538번)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도 후 지난 7일 하루 동안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관광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패키지 관광상품을 신청한 고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탑승한 20명 중 5명은 제주를 떠났으며 15명은 제주지역에서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패키지 상품이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도 방역당국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한 결과 모객 행위를 통해 각기 모르는 사람 5명 이상의 인원이 여행이라는 개별의 목적을 위해 모인 것이라면 이를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20명이 모두 함께 어울리기 위한 친목을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집합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어 “45인승 전세버스 내 3인 또는 4인 등으로 나눠서 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며 “그 외 A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4일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귀성객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 3일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와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일 년에 두 번뿐인 명절, 고향에 오려는 귀성객에게까지 입도를 자제해 달라는 원 지사의 방침과 이번 패키지 여행에 대해 다소 관대하게 대응하는 도 방역당국의 입장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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