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3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58일 만에 1.5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주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햐향 조정한다. 다중 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은 해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조치도 일부 완화한다.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완화하되, 모임·파티·여행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은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일일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의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은 가능하나 샤워실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이라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점검 기간을 정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사업장에 대해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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